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오는 27일 열리는 삼성전자 임시주총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 부회장은 삼성에스디에스와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수혜자이기 때문에 사내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는 더 나은 거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점에서 기업가치를 훼손한다"며 "해당 행위에 책임이 있거나 그로인해 혜택을 입었다고 판단되는 지배주주 일가는 주주가치 훼손 이력 및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