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이 파기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증권시장 공시 이전에 유출한 혐의로 3명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공성봉 영장당직판사는
한미약품 직원 김 모 씨와 김씨의 남자친구 정 모 씨, 정씨의 지인인 증권사 직원 조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공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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