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차입 자금으로 경영난에 빠진 회사를 인수한 뒤 주가 상승으로 큰 차익을 챙기는 등 무자본 M&A로 인한 불공정거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차입 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P씨 등 4명은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해 사채업자와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자금 전액을 빌렸습니다.
무자본으로 M&A를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시 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들은 소규모 개인 법인에 불과한 중국 기업과 형식적으로 계약만 체결한 뒤 중국 거대기업의 자회사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 실현 가능성이 낮은 허위 계약내용을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유포해 대규모 매출이 발생할 것처럼 과장했습니다.
이 업체의 주가가 급등하자 이들은 인수 주식의 대부분을 처분해 약 120억 원의 차익을 챙겼습니다.
결국 업체는 자본잠식률 50% 이상 지속되며 상장폐지됐고, 피해는 투자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이처럼 기업 인수자가 인수대상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에게 대출을 받아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무자본 M&A라고 합니다.
이 같은 무자본 M&A는 인수자가 인수기업의 자산을 횡령하거나 기업의 거짓정보로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감원은 M&A 관련 루머에 주목하기보다 인수자의 인수 목적과 자금조달 내역 등을 꼼꼼히 따져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최근 최대주주 또는 사명을 자주 변경하거나 신규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내용을 홍보하는 종목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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