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이 4개월여 간의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 짓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을 포함해 24명을 기소했는데요.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비자금 조성 의혹과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의혹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하진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빈 회장에는 500억 원대 횡령혐의와 1천750억 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신 전 부회장에게 500억 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도 일가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경영권 승계 지지를 받고자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 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준 행위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부분에도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서미경 씨와 신영자 이사장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액면가에 넘겨 증여해 1천156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는 부당 급여를 받아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전문경영인 중에서는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 단장 등이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회사 자금 빼먹기, 계열사 불법 지원, 조세포탈 등 총체적 비리를 규명하고 책임 있는 총수일가 모두를 재판에 넘겼다"며

"적발된 금액이 3천755억 원에 이르고 총수일가의 횡령성 이득액이 1천462억 원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의 기업 사유화 폐해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총수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제2롯데월드 인허가 로비 의혹 등은 규명되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돼 핵심 의혹을 피해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롯데그룹은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 입장 자료를 통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TV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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