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준 CJ대한통운과 에코로바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케이엘에스에게 서면 지연발급과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중기청은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로 인해 중소기업 케이엘에스가 입은 피해가 36억원 가량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히 근절해야 할 필요가 있어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코로바는 등산화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 이지스포츠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지급과 미지급, 부당한 위탁취소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과 과징금 5천400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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