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공원 등 도시·군 계획시설 용지로 계획되고도 10년 이상 시설 조성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해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개발 계획에 묶였던 토지 주인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용지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20년이 지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일시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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