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집주인 동의율 요건이 기존보다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각 가구를 소유한 집주인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별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이슈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