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보험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업소를 관리하는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가 교차사업소장으로 근무하던 보험설계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부터
한화손해보험 교차사업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위촉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
A씨는 보험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실질적 근로자였다며 퇴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허원록 / 변호사
- "(근로자 여부에 대해)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보았고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의 문건에 구속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근로관계가 아니라고 명시한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던 보험사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사업소장들의 위촉계약서에는 "법률상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지만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교차사업소장들은 사업소에 소속된 100~300여 명의 교차설계사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또 실적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를 관리하는 등 보험사가 정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출퇴근시간도 보험사에 의해 관리당했습니다.
교차사업소장들은
한화손해보험에 보험설계사로 위촉받은 이후 소장으로 위촉받았는데 사업소장 당시에 받은 수수료 중 대부분이 소장역할에 대한 대가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송에 나선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 가운데 약 80%가 사업소장의 역할로 나머지 20% 정도가 보험설계사로서 받은 수수료였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고용형태를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던 보험사의 여러 직군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급여나 퇴직금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본인의 퇴직일과 소멸시효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법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실질적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판단하는 가운데 일방적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의 입장에도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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