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주한 인조잔디 사업 가격을 담합했다 정부과징금을 받은 효성에 입찰 참가 자격까지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효성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개 업체가 조달청이 발주한 255건의 인조잔디 입찰에서 가격을 짰다며 효성에게 4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가담 정도가 무거운 17개사에 과징금 73억6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조달청은 지난해 3월 효성이 가격 짬짜미를 주도했다고 보고 입찰참가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했고, 효성 측은 입찰 제한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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