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만 동의해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의 집주인 80% 이상이 동의하고 동시에 동별로 집주인 50%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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