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그동안 지방세는 계좌를 통한 자동이체는 가능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는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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