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멸시효가 지난 대출채권의 추신 행위가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 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를 의무화했으며, 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채무독촉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는 1일 2회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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