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이르면 연내 출범을 예고했던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출범 전부터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요.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내년 초에는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가혜 기자입니다.
【 기자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로 서민을 위한 중금리 대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던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곳이 예비인가를 받고 이르면 연내 출범을 준비했지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4% 이내로 규정한 은행법에 가로막혀 좀처럼 출범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등에서는 모바일뱅크 서비스에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고, 중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인터넷은행과의 경쟁에 대비해 온 까닭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점차 약화돼 왔습니다.
하지만 K뱅크가 지난달 말 금융당국에 본인가 신청을 하고,
카카오뱅크도 다음달 말을 목표로 본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인터넷은행과 관련된 법안 추진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당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유의동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해서는 은행법 개정 문제가 있잖아요? 은산분리 완화 문제가 있는데…"
▶ 인터뷰 : 임종룡 / 금융위원장
-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산분리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은행의 경우에는 IT기업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의원은 실제로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의 인터넷은행특례법을 이달 중에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인터넷은행이 개점하면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현재의 지분구조에서는 은행을 주도적으로 꾸려야 할 KT와
카카오 등 IT기업이 출자를 더 할 수 없어 영업에도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본인가에 대비한 "시스템 구비와 상품 설계가 거의 마무리됐다"며 "테스트 과정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답해 사실상 연내 출범은 어렵지만 내년 초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매일경제TV 백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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