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에어백 결함과 관련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생산한 싼타페 2천360대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알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당시 현대차가 결함을 파악하고 같은 달 해당 차량 대부분을 대상으로 출고 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으나 이미 판매된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현대차 측은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되었던 것일 뿐이며, 66대의 오류는 모두 수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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