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카드사들은 고객의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내에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카드사들이 결제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또는 카드사가 연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연체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들은 또 소멸시효가 끝나거나 매각ㆍ면책 결정으로 상거래 관계가 끝난 대출채권의 연체 정보를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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