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험사들은 지점장을 통해 설계사나 대리점을 관리하는데요.
일부 보험사의 지점장들은 퇴사를 해도 한 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용갑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A씨는 지난 1990년대 보험사에 입사해 20년 넘게 보험업계에 종사하다 지난해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퇴직당시 위임계약직이었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한 푼의 퇴직금도 받지 못 했습니다.
▶ 인터뷰 :
흥국화재 퇴사 직원
- "계약서에 따라서 위임직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 들은거죠"
흥국화재 지점장들은 고용형태가 위임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퇴직금과 4대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복리후생도 차별받았습니다.
과거 카드사가 채권추심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맺어 퇴직금 지급을 피해왔던 것처럼 보험사도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카드사의 채권추심인도 회사의 구체적 업무지휘를 받았다면 근로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흥국화재를 퇴사한 지점장들은 회사의 구체적 업무지휘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흥국화재 퇴사 직원
- "지점장들은 본부와 본사의 직접적인 통제도 받고 실적이라든지 리쿠르팅(설계사 모집) 활동이나 한달에 유치에 따라 통제도 받고 부진했을 때는 본사에 소환당하기도 하고…"
흥국화재 지점장을 지낸 B씨가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입니다.
설계자 모집(리쿠르팅)에 집중하라는 지시는 기본이고 지점장들에게 목표달성과 실적개선이라는 예의라며 이를 지켜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꼴등 본부와 지점은 용납이 안된다는 식의 발언도 서슴치 않습니다.
흥국화재는 위임계약직이던 지점장을 정규직인 본사 직원으로 발령하고 다시 지점장으로 발령을 내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학원강사와 전기검침원, 채권추심원 등은 이런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이유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창일 / 변호사
- "대법원이 위임계약의 형식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근무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시가 2000년대 이후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대형손보사들은 지점장을 100%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반면 태광그룹 계열의
흥국화재와
흥국생명 그리고 ING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는 위임계약직 형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일부 보험사 지점장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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