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제주·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차량 등 재산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현재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파손 피해건수는 총 1천432건에 달합니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차 안에 놓아둔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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