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적자기업도 높은 장래성이 인정된다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테슬라 요건'을 신설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상장주관사가 성장성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해 상장할 수 있도록 특례상장제도, 테슬라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테슬라는 적자상태에서 나스닥에 상장한 뒤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를 말합니다.
금융위는 그동안 상장기업이 바이오 업종에 편중돼 있는 등 현행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