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가 오는 30일부터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광고의 자율심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광고심의는 각 회사의 준법감시인에 의해 자체적으로 이뤄졌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이달 말부터 협회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와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 여신금융상품에 관해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협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협회 광고심의원회가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을 판단해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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