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삼성가 상속을 둘러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소송으로 세간이 떠들썩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나연 기자, 지난해 이맹희 전 회장 쪽에서 화해 의사를 내비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건희 회장 측이 어제(7일) 상속 소송을 제기한 큰형 이맹희 전 회장의 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소송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2년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아버지 고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차명으로 갖고 있던 삼성생명 등 회사 주식을 동생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맹희 전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아버지가 생전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로 차명 소유하고 있는 줄 몰랐는데 뒤늦게 나온 증빙 자료들에 따르면 이 회장이 그것을 단독으로 상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했던 주식 가운데 이 회장이 혼자 차지한 주식 중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는 주장이 핵심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등 청구한 대로라면 시가로는 2조원에 육박합니다.

상속 재산을 둘러싼 형제간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삼성의 경우 3남인 이건희 회장이 그룹 회장을 승계하면서도 그동안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후 차녀 이숙희 씨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같은 맥락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삼성가 형제들 간의 복잡한 유산분배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 앵커멘트 】
당시 삼성과 CJ 측에서는 '민사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의 문제'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과 CJ의 앙금이 상속 재산 분쟁으로까지 확산됐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소송건이 삼성과 CJ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평가를 했는데요.

삼성과 CJ에서는 소송전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그동안 양그룹이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에 사태가 그룹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었습니다.

삼성과 CJ간의 불화는 1966년부터 시작됩니다.

삼성이 주도한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이병철 당시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났고, 잠시 삼성을 물려받았던 장남 이맹희 전 회장은 투서를 넣어 아버지를 물러나게 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아 결국 동생 이건희 회장에게 삼성의 경영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후 1994년 제일제당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또 불거졌습니다.

당시 삼성 비서실 차장이었던 이학수 씨를 제일제당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보내면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학수 씨는 제일제당 입성 후 이맹희 전 회장의 아들인 이재현 CJ 회장을 이사회에서 배제시키려 했지만, 제일제당 측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1997년 CJ가 삼성에서 완전히 계열분리되면서 불화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듯 보였지만 대한통운 인수 과정에서 표면화되기도 했었습니다.

CJ가 대한통운 인수를 위해 삼성 계열사인 삼성증권과 자문계약을 맺고, 삼성의 또 다른 계열사인 삼성SDS가 포스코와 손잡고 입찰에 참여하면서 충돌했습니다.

대한통운 인수전은 일단 CJ가 승리하면서 끝이 났지만, 삼성과 CJ간의 뿌리깊은 앙금이 재현된 것 아니냐는 재계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지난해 이맹희 전 회장 쪽에서 화해 의사를 내비치면서 상속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건희 회장 쪽에서 거절하면서 불발됐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1심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하고, 이맹희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두 차례에 걸쳐 형제간의 화해를 당부하고, 이맹희 전 회장도 "가족 화합 차원에서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며 화해 의사를 밝혔었는데요.

결국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화해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조정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돈 문제가 아니라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과 원칙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결심을 하고, 판결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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