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손 안에 이슈'시간입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이슈를 기자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첫 시간, 증권부 최은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오늘 첫 시간은 우선 아무래도 증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 증권시장은 매우 어려웠잖아요?
정리 한번 해주시겠어요?
【 기자 】
네, 지난해 우리 증권업계는 그야말로 침체의 침체였습니다.
지난해 1월 2일, 2013포인트로 문을 연 코스피 지수는 2011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것도 외국인의 매수세로 가까스로 2000선을 넘긴건데요,
산타랠리, 연말랠리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았습니다.
연초부터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 공포가 엄습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익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요,
5월~6월 부터는 미국의 양적완화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변동성이 컸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여파로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은 1,000조 원을 밑돌며 7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또 지난 2011년 6조 원을 웃돌던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도 올해 4조 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주식수수료가 주된 수익원이던 국내 증권사들의 실적은 급감했고, SK증권, 현대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등은 적자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증권업계 매우 안 좋았었는데요,
올해 전망은 좀 괜찮지 않나요?
【 기자 】
올해 코스피 지수에 대해 증권사들이 내놓은 전망은 1,800선부터 2,500선까지입니다.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은 곳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워낙 지난해 주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단 낫지 않겠냐는 의미인데요,
우선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미국의 경기 회복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양적완화 축소를 올해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따라 시장에 엄습해 있던 불확실성을 거둬낸 상황입니다.
더구나 이미 풀려있는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해 수급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미국이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일 뿐이지, 제로금리기조는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 부양책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낮은 조달금리에서 경기확장이라는 굉장히 낙관적인 조합으로 인해 증시 전체적인 환경은 좋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표 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꺾이는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유동성 위기와 더불어 개혁에 대한 불신이 심화된다면 우리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증시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만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위 외촉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새해 첫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최은진 기자, 외촉법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 기자 】
외촉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말 그대로 외국의 투자자본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법률을 뜻합니다.
외촉법은 대기업의 증손회사 설립과 관련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와 함께 공동출자해 합작법인을 만들 경우에 지주회사가 지분률 100%를 유지해야된다고 명시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50%로 낮췄습니다.
그만큼 대기업이 새 법인을 설립하기 용이해지고 부담이 줄게 됐고요,
외국 자본도 투자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만큼 투자 유인이 커졌습니다.
【 앵커멘트 】
그런데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외국자본에 경제주권을 뺏길 수 있다고 반대했었는데요.
【 기자 】
어제 개정안 심의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거세게 반대하면서 국회 통과에 진통을 겪었는데요,
사실 외환은행-론스타 문제나, 맥쿼리의 SOC 사업 투자 때처럼 외국계 자본이 돈만 벌다가 때가 되면 투자금을 회수해버리는, 이른바 '먹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법에 크게 규제를 받지 않고, 투자금 회수에도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데요,
정부 여당도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서 산자부 장관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합작 주체로서 적절한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심의토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재계는 이번 외촉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계는 그동안 지분 100% 보유 규정 때문에 외국자본과의 공동출자가 어려워 투자유치 기회를 여러번 놓쳐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전경련은 개정안이 통과된 즉시 "외촉법 통과를 기대했던 외국 자본이 상당수"이며 "합작투자의 길이 열리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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