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 극심한 진통을 겪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제(1일) 통과된 외촉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도입되면 SK 손자회사 SK종합화학과 GS 손자회사 GS칼텍스가 일본 업체들과 합작투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 하고 있는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외촉법의 처리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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