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 원에서 1억5천만 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소득세 최고세율 기준을 민주당 요구대로 1억 5천만 원으로 하되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패키지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부에서 최고세율 과표 기준을 2억 원이 아닌 1억 5천 만원으로 낮추는데 반발하고 있어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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