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 2일부터 난방을 하는 동안 문을 열어 두고 영업하는 업체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시는 특히 상가가 밀집한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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