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만19세만되면 부모동의 없이도 주택청약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 연령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령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민법 개정으로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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