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광고제작사가 부담해 온 광고모델 화장비나 의상비 등 광고제작 관련 부대비용은 원칙적으로 광고대행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제작과정에서 광고주와 대행사, 제작사 사이에 불공정하도급 거래로 광고 제작사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델관련 경비나 소품보관비 등 광고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광고제작사에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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