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를 낮추는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39%에서 34.9%로 낮추는 방안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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