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순환출자를 이용한 기업 지배력 확대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산 규모 5조 원이상인 62개 대기업 집단에 대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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