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이 내년 4월말부터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등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4월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됩니다.
[장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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