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중국고섬의 상장을 주관해 금융위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중국고섬과 관련해 금융위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대우증권과 함께 공동 대표 주관사를 맡았던 한화투자증권도 최근 이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선임했습니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0년 심각한 현금 부족 상태임에도 국내 주식시장 상장해, 공모자금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중국고섬의 상장을 주관했던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투자위험을 확인하는데 소홀한 책임으로 각각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은진 기자 / choi.e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