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근거없이 성형수술의 효과를 부풀리거나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성형병원과 의원 13곳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된 병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배너광고 등에 성형시술을 통해 30분 만에 10년 전 얼굴로 돌아간다거나 부작용이나 거부현상이 거의 없다는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자의 줄기세포나 혈액을 이용한 시술 등은 임상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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