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머니 증권광장 (10시~12시)
■ 진행 : 강태호·이지원 아나운서
■ 출연 : 이나연 머니국
【 앵커멘트 】
메리츠화재, 지분 현황 간단히 정리해 달라.
【 기자 】
메리츠금융지주가 47.73%, 국민연금공단이 8.16%의 지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0.08%와 송진규 전 대표이사도 0.05%를 기록하고 있다.
【 앵커멘트 】
금융감독원이 메리츠화재의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내용 어떤가?
【 기자 】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대해 종합검사를 한 결과, 고객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이용한 것이 적발돼 과태료 600만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8명 등 직원 10명을 문책했다. 메리츠화재 A과장은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고객의 신용정보 16만4천여건을 이메일 또는 USB를 통해 업무 목적 외로 2개 보험대리점에 유출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고객정보 검출과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고객정보 탐지 및 암호화솔루션'을 구축했지만, 지난 5월까지 문서 자동 암호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체결된 1만5천여건의 보험계약의 상품설명서 등에 보험대리점 명칭만 기재하고 모집종사자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메리츠화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정에서 심사업무가 철저하지 못해 PF대출액 100억 원 전액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2006년 10월에는 부동산 PF대출을 취급하면서 개발대상 사업토지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부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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