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어제(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 80여명에 대해 한 사람당 2500만~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친인척 등의 계좌를 이용해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들은 본인 명의로 1개의 계좌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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