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성이 인정되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품회사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 씨와 강모 씨 등 296명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 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김씨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된 만큼 신의칙에 반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생일축하금·휴가비·김장보너스 등의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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