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18일) 내려집니다.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2시 갑을오토텍 근로자 김모씨 등 296명이 회사 측에 제기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 2건에 대해 선고를 내립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차원의 금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고정임금을 의미하는 말로, 퇴직금과 야간·연장·휴일근무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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