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올해 달라지는 세법과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항목을 공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대중교통비 이용분에 따라 100만원 늘어납니다.
또 전통시장 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해줍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전년보다 5%포인트 축소됐기 때문에 직불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총급여의 25%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금액의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됐고, 직불카드는 지난해와 동일한 30%를 공제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40%에서 50%로 커지고, 20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는 연 100만원을 추가 공제됩니다.
[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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