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던 부인을 살해한 남편이 범행 3일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오늘(17일) 부인을 살해한 남편 A(48)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쯤 창원시 의창구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하던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부모 제삿날인데도 부인이 시댁에 제사 음식을 하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A씨가 말다툼하던 부인이 자신을 무시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3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생활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A씨가 경남 통영에 갔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부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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