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연금저축'이 세(稅)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노후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과 자영업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나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소득공제 혜택 상품이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절세 혜택에 노후까지 대비한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3월의 월급으로, 복리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신연금저축'이 대표적입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연말정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테크로 유용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 인터뷰 : 김태남 대표 / 머니코치연구소
- "실질적으로 은퇴하는 10년, '절벽'이라는 기간 동안에 연금저축을 통해 일정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소득공제 및 소득세가 절감된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올해 바뀐 내용을 보면 의무납입기간을 기존 10년의 절반인 5년까지 단축됐습니다.

또 연간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어 평소 저축을 하지 않던 사람도 상여금을 받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입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연금수령액에 5.5%씩 붙던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별로 상품 종류에 따라 원금보장 여부나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합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 미래를 위해 중도 해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신의 재테크 현황을 점검해보며 내년 계획을 세워야할 시점입니다.

M머니 이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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