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머니 증권광장 (10시~12시)
■ 진행 : 강태호, 이지원 아나운서
■ 출연 : 유재준 머니국

【 앵커멘트 】
먼저 삼일제약의 최대주주와 기업에 대해 알아보자.

【 기자 】
삼일제약의 최대주주로는 허강 회장이 16.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허용 명예회장이 9.76%, 5%이상 주식소유 현황에는 최창열 외 특수관계인이8.46%, 자사주가 5.21%의 지분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1947년 10월 설립된 삼일제약은 1985년 주식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삼일제약은 의약품 제조와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주요 제품은 포리부틴, 글립타이드, 부루펜 등이 있다.

【 앵커멘트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일제약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한다. 내용 어떤가?

【 기자 】
공정위가 병원과 의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과 담당자인 영업담당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새로 출시한 의약품 처방처를 늘려왔다.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인데
기존 처방의 유지와 신규 처방 증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처방증대 금액에 따라 차등해 제품설명회 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쎄렌잘, 몬테루스 의약품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30만원씩 지급했다.
또 삼일제약은 의사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는데, 설문조사 참여와 자문비 등 인터넷 설문조사가 그 명목이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4년여간 병원 등에 지급한 규모는 모두 23억 원이라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앞서도 삼일제약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는데, 지난해 11월 전국 병원에 모두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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