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농어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뿐만 아니라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까지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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