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병·의원에 수십억 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삼일제약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3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영업담당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일제약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새로 출시한 의약품 처방처를 늘리고, 판매 촉진을 위해 처방실적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해왔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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