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은 15일 삼일제약이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병의원에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담당자인 영업담당 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일제약은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새로 출시한 의약품 처방처를 늘리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처방실적에 따라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

일예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인 쎄렌잘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처방한 곳은 2개월간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한 곳은 2개월간 월 30만원씩을 지급했다.

삼일제약은 또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를 한다며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의사 수백명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삼일제약은 지난 4년여간 병의원 등에 7000여차례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고발조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며 "조치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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