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이하의 택시요금 소액결제에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시 택시요금 결제건수는 1672만여건, 결제금액은 1277여억원으로 1회당 평균 결제금액은 7639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000원 이하 소액결제는 923만여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결제금액도 4분의 1가량인 342여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요금 카드결제는 시행 첫 해인 2007년 3.5%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처음 50%를 돌파해 매년 8~13%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6000원 이하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있지만 복지 예산 등으로 재정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어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에 지난해 61억4700만원을 지출했지만 올해는 79여억원을 편성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에 한정해 5000원 이하 소액결제 카드결제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업자가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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