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창업·성장·대물림 등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조세지원 10대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성장 선순환을 위한 국회 계류 10대 조세법률안 조속개정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의는 중소기업 창업 초기 단계 지원책으로서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개정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상의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의 경우 엔젤투자가 중요한 자금공급원인데 엔젤투자 금액이 2000년 대비 2011년 95%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돼 있다"며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종합소득금액의 40%에서 50%로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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