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의 경영권 매각이 공개매각으로 전환됩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어제(12일) 동양증권의 조기 매각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동양증권 대주주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법정관리인들이 동양증권의 조기 매각 승인을 법원에 공식요청했기 때문으로, 법원은 매각이 지연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판단에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에따라 대만증권회사인 유안타증권과의 비공개 협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진 기자 / choi.e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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