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2인자로 알려졌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형됐습니다.
일부 언론 등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북한이 어제(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대한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성택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판결을 받았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했던 인물로, 실각설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북한 내부의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 / choi.ej@mk.co.kr]
[ⓒ 매일경제TV & mktv.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