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M머니 증권광장 (10시~12시)
■ 진행 : 강태호·이지원 아나운서
■ 출연 : 이나연 머니국
【 앵커멘트 】
남양유업, 지분 현황 간단히 정리해 보자.
【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4.16%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계 사모펀드인 퍼스트이글 오버시즈펀드가 5.65%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아카시아파트너가 5.58%의 우선주를 갖고 있다. 이밖에 홍 회장 일가가 2.35%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앵커멘트 】
법원이 컵 커피 '프렌치카페'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결했는데, 내용 어떤가?
【 기자 】
2007년 초 남양유업은 프렌치카페의 가격을 '카페라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함께 편의점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당시 두 회사는 생산원가 차이 등으로 출고가 담합이 어렵게 되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고,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서로 시차를 두고 인상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1년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각각 74억 원, 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렸다.
매일유업의 경우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남양유업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6부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어제(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컵 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처분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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