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캐피탈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여신취급과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법규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13일~3월 6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산캐피탈이 6개 거래처에 대한 PF대출과 선박금융 취급 시 채무상환능력심사를 소홀히 해 1,558억 8,000만 원의 채권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임직원 16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산캐피탈은 지난 2009년 7월 10일~2010년 10월 5일까지 임원과 준범감시인 6명을 임명했지만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추가로 위반했습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두산캐피탈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전 대표이사 2명 등 임직원 16명에 대해 문책경고 등 제재조치를 취했습니다.
[최은진 기자 / choi.ej@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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