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남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과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관련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취득세율이 6억 원 이하 주택은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집니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국회는 또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지방소비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은 내년부터 11%로 6%P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은지 15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시 현재 층수보다 최대 3개 층까지 더 높힐 수 있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법안의 국회 처리가 이뤄지면서 부동산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취득세 인하는 한시적 인하가 아닌 영구인하기 때문에 과거 한시적 인하때 반짝 거래가 살아났던 모습보다는 서서히 거래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 법안의 처리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
세중과세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영 등 주택시장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후속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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