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은지 15년 이상이 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시 현재 층수보다 최대 3개 층까지 더 높힐 수 있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해도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기존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장남식 기자, jns100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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